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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87호, 2024. 10. 22., 일부개정]

공연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87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 5. 18., 2022. 5. 3.>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5. 18., 2018. 12. 24., 2023. 8. 8.>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7. 11. 28.>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7. 11. 28., 2023. 8. 8.>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