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