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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