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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