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20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