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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1.] [국방부령 제1140호, 2024. 2. 29.,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1.] [국방부령 제1140호, 2024. 2.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59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 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