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2200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