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