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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2019. 12. 31.>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 생략 및 외과ㆍ내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4. 제26조, 제33조의7제3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5. 제6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ㆍ소집 연기의 정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8.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9.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