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75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