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38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32조(진급 낙천)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