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보상심의회를 둔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2. 보상금액 산정 및 금액 결정
3.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보상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ㆍ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보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5. 16.]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 직원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명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 명단ㆍ상정안건ㆍ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16.]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인 경우
2.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된 쟁송에서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5. 16.]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16.]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인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되,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5. 16.]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통지서 사본 1부
2.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3.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16.]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1. 보상금지급통지서(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결정 된 경우에는 재심결정통지서) 정본 1부
2. 보상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 1부
3. 보상청구인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② 보상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그 예금계좌에 보상금이 입금된 때에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