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11조(보상기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0., 2021. 12. 31.>
1. 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될 당시의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른다.
2.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될 당시의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