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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계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