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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9. 9. 17.>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