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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31호, 2024. 12. 31.,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3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2를 말한다. <신설 2022. 6. 30.>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3을 말한다. <신설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