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1.] [대통령령 제34789호, 2024. 8. 6., 타법개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②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