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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

2. 공급한 품목과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

4.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와 공급받은 시기

6. 그 밖의 참고 사항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제32조제36조에 따라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71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17.>

④ 사업자는 제71조제3항에 따른 장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