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0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제2조의2(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