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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0호, 2023. 11. 16., 일부개정]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0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