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388호, 2024. 4. 2., 일부개정]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7. 13.>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6. 11. 22., 2021. 7. 13.>
1.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4.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5.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6.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19. 7. 2.>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2., 2021. 7. 13.>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6., 2015. 8. 3., 2016. 11. 22., 2021. 7. 13.>
⑥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4. 7. 16., 2015. 8. 3., 2021. 7. 13.>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14. 7. 16., 2015. 8. 3., 2016. 11. 22., 2021. 7. 13.>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21. 7. 13.>
⑨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6. 11. 22., 2021. 7. 13.>
⑩ 법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11. 22., 2021. 7. 13.>
1.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2.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6. 17.] [제목개정 201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