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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2022. 11. 29.>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6. 1.>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삭제 <2023. 11. 28.>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삭제 <2017. 12. 12.>

[전문개정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