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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