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