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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6. 7.] [대통령령 제32685호, 2022. 6. 7., 타법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6. 7.] [대통령령 제32685호, 2022. 6.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1.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1. 10. 19.>

제3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18.>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중 둘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3.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 방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그 점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에 미달하는 기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유형 또는 평가 항목의 가중치 등을 고려해 평가 점수의 하한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통보한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⑥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18.>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1조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