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0호, 2024. 8. 20., 일부개정]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