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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24.] [대통령령 제36300호, 2026. 5. 6.,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6. 6. 24.] [대통령령 제36300호, 2026. 5.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및 시설치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6. 2., 2020. 10. 13.>

[제목개정 2020. 6. 2.]

① 법 제4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조사ㆍ진찰을 하거나 격리ㆍ치료 등을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감염병환자등을 위한 1인 병실[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을 말한다]을 설치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2020. 6. 2.>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2020. 9. 11.>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2020. 9. 11.>

[본조신설 2016. 6. 28.] [제23조의3에서 이동 <202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