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④ 심의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8.>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5.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전문성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 확보 여부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