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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인문학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2022. 12. 6.>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4.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7.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군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지소

11. 그 밖에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