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법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2022. 12. 6.>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지소
11. 그 밖에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