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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인문학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각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5.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전문성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 확보 여부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정한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