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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4. 9. 30.] [대통령령 제34485호, 2024. 5. 7., 일부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4. 9. 30.] [대통령령 제34485호, 2024. 5.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 31.>

[전문개정 199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