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4. 9. 30.] [대통령령 제34485호, 2024. 5. 7., 일부개정]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 31.>
[전문개정 199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