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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91호, 2024. 8. 6.,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91호, 2024. 8.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7조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장성급 지휘관이 발령한다. <개정 2017. 9. 5.>

1.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

3.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때

② 장성급 지휘관은 제4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군인의 휴가ㆍ외박ㆍ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③ 제2항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 휴가ㆍ외박ㆍ외출 중인 군인이 해당 지역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5.>

④ 비상소집의 세부적인 소집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