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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인문학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5. 14.>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여성가족부차관

5. 국가유산청장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