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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인문학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2.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5.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