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199호, 2025. 1. 14.,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199호, 2025. 1.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