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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목개정 201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