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