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지원 현황
3. 법 제13조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5.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
6.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