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 일부개정]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