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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