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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4. 7. 2.] [국방부령 제1153호, 2024. 7. 2., 일부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4. 7. 2.] [국방부령 제1153호, 2024. 7.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