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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벤처투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0. 21., 2022. 8. 23., 2023. 12. 19.>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2) 벤처투자조합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1)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과 그 조합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

마.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

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5. 벤처투자조합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7의2. 조합의 총 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행위

8.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