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8호, 2024. 9. 10., 일부개정]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3.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 9. 10.>
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연계투자
2. 신탁계약
3. 투자일임계약
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④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이하 “공제”라 한다)
2.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