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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의료시설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지하상가

12의2. 터널

13. 지하구

1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과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