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 5. 27., 일부개정]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