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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 9. 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 9. 12.,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 9. 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 9.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본조신설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