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 9. 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본조신설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