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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 2024. 11. 12., 타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4. 2. 16.]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4는 제56조의6으로 이동 <2024. 7. 10.>]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제원,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외관도

4.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에 관한 사후관리계획서

5.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기관이 튜닝부품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부품이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제56조의11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부품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2. 16.] [제5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5는 제56조의7로 이동 <2024. 7. 10.>]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튜닝부품에 각인하거나,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튜닝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2. 16.] [제5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6은 제56조의8로 이동 <2024. 7. 1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별표 5의3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춘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6.] [제5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7은 제56조의9로 이동 <2024. 7. 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별표 5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계획

나. 재원조달계획

다.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라. 인증 수요 추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연간 튜닝부품 인증 수요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본조신설 2024. 2. 16.] [제5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8은 제56조의10으로 이동 <2024. 7. 10.>]

①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본조신설 2024. 2. 16.] [제5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9는 제56조의11로 이동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