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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 3. 12.>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 3. 12.>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3. 12.>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제39조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

④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12., 2024. 3. 12.>

[본조신설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