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1.] [대통령령 제34789호, 2024. 8. 6., 타법개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2., 2017. 9. 5., 2024. 4. 30.>
1. 국방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방위사업청
3.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의 장
나. 국방부 직할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부지휘관
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참모장
라. 국방부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서ㆍ기관 또는 부대의 장
마. 국방부 직할기관에 설치된 부서ㆍ기관 또는 부대의 장
4.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다만,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5.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1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가.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참모부서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참모장은 제외한다)
나.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에 설치된 직할부대의 장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24. 4. 30.>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4. 4. 30.>
④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4. 30.>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군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24. 4. 30.>
[전문개정 2012. 1. 31.] [제목개정 2024. 4. 30.]
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2024. 4. 30.>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0.>
[전문개정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