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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5. 12. 30., 2017. 12. 19., 2019. 6. 25., 2022. 6. 28.>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 [제56조의8에서 이동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