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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6호, 2024. 2. 16.,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6호, 2024. 2.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