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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5호, 2024. 10. 29., 일부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5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2021. 6. 22.>

1. 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그 밖에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