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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22.] [대통령령 제34097호, 2024. 1. 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4. 3. 22.] [대통령령 제34097호, 2024. 1.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ㆍ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거래기록 중에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사는 거부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전문개정 2012. 8. 13.]